제1장 건설업을 둘러싼 14 패러다임의 변화 149 사에 대해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 입찰자의 시공 경험과 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의 성실도, 입찰 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을 결정하는 제도였다. 1996년 12월 3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 폭 개정한 정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 원 미만에서 58억 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 하 한율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 시장 개방에서 제외되는 58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 급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건설시장 동향에 맞추어 연대보증인 제도를 탄 력적으로 운용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1990년대 건설업계 저금리·저환율·저유가의 ‘3저(低) 호황’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후반의 우리 경제는 연평균 12%를 웃도는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 들어와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 3저(低) 호황 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와중에서도 1989년 전 3저현상은 해외원유·외자·수출 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계 년대비 건설공사 수주액이 62.4%나 급증하는 등 건설업은 여전히 내수를 속해온 한국으로서는 의외의 호 주도하며 활황을 보이고 있었다. 기였으며, 이를 통해 86년 이래 3년 동안 연 10% 이상의 고도성 당시 건설경기를 좌우한 것은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추진이었 장이 지속되었고 사상 최초로 무 다. 이 방침에 따라 주택건설경기를 반영하는 건축허가면적은 1989년 전 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다. 년대비 48.3%, 1990년 전년대비 31.4% 증가했다. 이처럼 건설공사 수주 그러나 88년 이후 미국정부의 원 화절상 압력, 국제원자재 가격상 액과 건축허가면적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활황 국면을 넘어 승 등 대외적 여건이 변화한데다 과열 양상을 보인 건설경기는 건설자재 및 현장 근로자 부족과 임금 상승 3저 호황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 을 부채질했다. 동산 및 주식투기로 집중되는 등 1991년 5월 3일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은 건설경기의 과열 양상을 진 대내적 요인마저 겹쳐, 수출경쟁 력이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수출 정시키기 위한 응급조치였으며, 같은 해 ‘7·9 조치’와 ‘9·4 조치’를 통해 이 침체되고 적자수출이 재현되 상업용 건축뿐 아니라 주거용 건축으로까지 제한조치를 확대했다. 1992년 는 등 89년 이후 우리 경제는 다 에도 이처럼 건설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이어지면서 1980년 시 침체에 빠졌다. (출처 : 한국근현대사사전) 대 후반부터 성장세를 지속해 오던 건설업은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