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역할을 확충 • 신규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한계성을 개선 • 조합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 및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 이 같은 목표 아래 조합은 1989년 2월 26일 열린 제55회 임시총회에서 제7차 조합법 개정 추진을 위한 조합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 어 1991년 5월 26일 기획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법개정추진전담반을, 1992년 2월 28일 추진위원회 산하에 조합법개정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조합법개정소위원회는 1992년 5월 27일 조합법 개정건의안을 확정하여 같은 해 7월 2일 건설부에 제출했으며, 건설부는 조합법 개정 건의안을 검토한 후 1993년 5월 26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때 재무부 등 관계 부 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융자 재원 확보를 위해 조합이 역점 사업으 로 추진해 온 건설공제조합채 발행 조항이 삭제되었고,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에서도 보증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또 1993년 9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조합법 개정 법률안 은 6인에서 8인으로 늘어난 조합원 운영위원 2인의 임기를 기존 운영위원 의 임기와 같도록 수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600호로 공포된 데 이어 1994년 4월 1일 시행된 제7차 개정 조합법은 우선 보증의 개념을 ‘건설업 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한하여 지급보증하는 것’으 로 명확히 하고, 각종 보증수요를 최대한 충족하도록 그 구체적인 보증종 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7차 개정 조합법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 • 전 조합원에게 일률적 기준에 따라 보증 및 융자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 조합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증 및 융자를 실시 • 자금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채권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을 매입 가능 • 결산총회를 정기총회로 변경하고,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6인에서 8인으로 확대 • 준조합원 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업 관련 사업자도 보증을 제외한 조합 사업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