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업을 둘러싼 152 패러다임의 변화 153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지부에서 지점으로 지방 사무소 명칭 변경 • 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자지분 취득 사유를 확대 • 보증채권자가 발주공사의 손해 방지 및 경감에 협조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이어 1994년 1월 19일 개정된 조합법 시행령에서는 보증의 내용 및 ‘조합 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취급 기관’을 은행·단기금 융회사·종합금융회사로 명시했다. 1995년 1월 5일에는 ‘시설물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합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출연할 수 있 도록 제8차 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재정경제원이 통화 팽창의 우려와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함에 따라, 제7차 조합법 개정 이후 다시 추진되었던 조합채 발행 조항은 결국 삭제되고 말았다. 건설업법과 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9차 조합법 개정은 건설업 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영 능률 제고와 업무 영역 확 대가 주된 목적이었다. 조합은 1995년 2월 8일 제198차 운영위원회 의결 과 2월 24일 제66회 총회 의결을 거쳐, 4월 1일 조합법 개정 건의안을 건 설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의원제 총회 제도 도입,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상향 조정, 건 설공제조합채의 발행, 조합원의 부금 및 예탁금수입 업무의 도입, 공제사 업 범위의 확대, 준조합원의 이용범위 확대, 보증책임준비금 제도 도입, 준비금의 출자전입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 는 개정 건의안은 정부 관계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이견으 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1996년 들어와 건설교통부가 건설 산업기본법 제정과 함께 건설 관련 공제조합법을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 함에 따라 조합이 마련한 조합법 개정 건의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방침과 관련하여 조합은 1996년 5월 29일과 9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법 존속과 건설업공제조합법 제정 등을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