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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에 건의했다. 그러나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77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 업법은 1996년 12월 30일 결국 법률 제5230호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으 로 변경되었고, 동시에 내용 또한 일괄 개정되었다. 건설업법의 법률명과 내용 개정은 건설시장 개방 등 건설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합과 대한건설협회의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법도 폐지되었으며, 조합의 설립 근거 및 사업은 통합이 논의되었던 제65회 임시총회 (1994.10.28) 새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었다. 조합은 이 같은 변화 과정에 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대정부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다. 기존의 건설업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 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국제표 준에 입각한 건설정책과 제도를 지향하는 법령으로서, 제정 이후 건설산 업의 구조와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법 이외에 9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시공자 격 제도를 건설업으로 흡수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합과 대한건설협회의 통폐합 방안 모색 조합과 대한건설협회를 통폐합하는 논의는 조합이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있던 1992년 초에 처음 제기되었다. 건설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과 협회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것이 통폐합 논의의 기본인식이었다. 1992년 2월 28일 열린 제60회 총회는 조합원의 긴급동의로 ‘조합과 협회 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 보고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 라 집행부는 통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같은 해 5월 27일 조합 법개정소위원회를 거쳐 10월 30일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했다. 이때 ‘조합과 협회의 통폐합추진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 고, 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7인의 전형위원으로 대림산업의 이준용 회 장 등을 선임했으며, 이어 11월 26일에 개최된 전형위원회에서 9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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