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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단한 변화 속에 162 혁신하는 조합 163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자기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인사 적체의 장기화와 동일 직급에서의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 침체된 직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의 인사제도 개선은 크게 채용·승진·보직관리의 세 방향 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1990년 이후 공개 채용자와 특별전형 채용자 간에 차등을 두기 시작했으며, 특히 1992년 1월 1일부터 일반직을 관리직과 전 문직으로 구분하고 관리직은 공개 채용으로, 전문직은 특별전형 채용으 로 선발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했다. 또 1991년 도 이후 책임자급의 승진 임용은 일반직원의 자동승진과 구별하여 연 1회 상반기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승진인사원칙을 확립했으며, 특히 종 합근무평정제도에서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경력 요소 와 근무성적 비중을 대등하게 반영하는 실적주의 원칙의 인사관리제를 채택함으로써 연공서열주의에서 능력성과주의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 다. 보직관리의 경우에는 동일 근무처 장기 복무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침 체 및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창의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991년부터 동일 근무처에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우선 전보하는 순환 보직원칙을 신설했다. 이러한 인사관리의 원칙 아래 조합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인사제도를 집 중적으로 개선해갔다. 남녀 고용 평등의 시대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1991년 12월 기혼 여직원의 면직조항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전 ·산후 휴 가를 보장했다. 또 남녀 직원을 불문하고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입사한 경 우에만 관리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공개채용과 특별채 용을 구분하는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직원 결혼 면직 조항을 삭제하여 성별에 의한 분류 대신 직무 성격에 따라 직원을 분류 ·조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화를 도모했다. 1991년 8월 10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고 1992년 3월 30일에 이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운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인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사내 체육 ·문화활동 지원, 근 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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