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176 위상 구축 177 시행에 앞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대한 업무안내문 발송, 지점별 업무안 내 교육 실시, 신용평가 실무서 제작 배포, 조합원의 정보자료 수집·정리 등의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아울러 신용평가의 급작스러운 업무 적용에 따른 조합원의 충격을 줄이고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 어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1995년과 1996년 1단계 시험 시행 기간에는 조합원이 종전 방식과 동일하게 보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 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대보증인 입보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 및 융자 한도가 부분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었다. 2단계인 1997년 이후에는 사실상 신용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모든 조 합원들에게 신용등급을 부여한 후 거래조건을 차등화 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평가제 실시에 따른 한도 축소 등 조합원들의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조합원이 원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보증 및 융 자한도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단계별 시행 방안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희망 조합원에 한 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신용평가제도 시험 시행에 들어갔다. 1995년 도 신용평가 실시업체는 66개 사, 1996년도 실시업체는 177개 사였다. 시험 시행 결과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 신용평가와 연대보증인 입보 병행 시 적정보증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보증수수료 차등 적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며, 신용평가와 부도업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업무부 심사과의 명칭을 신용분석과로 변경하고, 약정연대보증인 제도와 신용평가제도에 의한 업무거래 병행 시 적정보증한도 책정과 함께 부도업 체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의 구축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1996년까지 부분 도입하여 시행한 신용평가 제도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전면 시행 과정 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경험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