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02. 고객 수요 증대에 따른 보증상품의 다양화 정부조달협정(GPA) 경쟁체제의 가속화에 대응한 보증상품 개발 및 실적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1981년 정부조달협정 발효와 1987년 확장 협상 추진 등을 과정을 거치며 9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81년 23개 국으로 출발하였다. 정부는 외국 업체 수용의 원칙과 더불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정부조달분야는 GATT의 내국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건설업 면허 개방에 따라 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서 자유 국제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 일부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이어지는 등 기존의 업계 질서에 경쟁체제가 나, 정부조달규모의 증가와 각 국 가속화되었다. 가의 전략적 이용가능성 때문에 세계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포함 설립 이후 주로 조합원의 단순 시공과 관련한 보증에 국한되어 왔던 조합 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의 보증업무는 1990년대 이후 경쟁체제 가속화와 조합원들의 수요 증대 (출처 : 국가기록원) 에 부응하여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조합이 조합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바로 개방화와 무한경쟁의 시 대, 조합원들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보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보증대상의 범위 확대, 신규 보증상품 개발, 기존 대출보증제 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이 구체적인 노력들이었다. 먼저 1993년 10월 1일에는 조합원이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 할 때 자재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자재구입보증 을 신설했다.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자재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모든 건 설자재대금의 지급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기타보증의 한도 내에 포함하되 신용운영자금 이용좌수를 차감하기로 했다. 1993년 12월의 제7차 조합법 개정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각종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증업무의 개선이 이루 어졌다. 조합법 개정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전채 무에 한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보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의 종류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보증 종류를 다양화 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