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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17 위상 구축 179 제7차 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대상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994년 4월 4일에는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 시행하는 등 보증업무를 대 폭 확대하였다. 이때 분양보증·리스보증·할부판매보증 등 3개 신규 보증 상품을 도입했으며, 대신 지급보증의 보증, 보증보험의 보증 등 실효성 없 는 보증상품은 폐지하였다. 분양보증은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 대금 선수 후 공단용지·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상 품이었다. 또 리스보증은 조합원이 시설 대여 회사로부터 건설기계를 리 스할 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었고, 할부판매보증은 리스 대 신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이었다. 이와 함께 일반보증·기타보증·지급보증으로 구분하던 보증체계를 일반보 증과 기타보증으로 단순화하고, 선급금지급보증을 선급금보증으로 변경 하는 등 일부 보증상품의 명칭도 변경했으며, 상품에 따라 개별보증한도 도 조정했다. 조합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보증대상 및 범위 또한 크게 확 대하여, 공사 관련 보증만 가능하던 상품들의 경우 ‘공사 이외에 건설업 을 영위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매매, 용역 제공 등을 위한 보증’도 가능하 도록 개선했다. 또 부지매입보증은 부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 하도록 하고, 인허가보증은 관련 근거가 있을 경우 모든 인·허가를 포함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1975년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나 1978년 이후 실적 이 전무했던 대출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자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보 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한도 확대와 신용심사제도 도입을 병행했다. 한편 정부는 1994년 원수급인의 도산으로 인한 하수급인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하도급이행 보증서를 각각 제출하는 상호 보증을 의무화했다. 또 민간공사의 경우에 도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유도하기 로 했다. 특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 이행보증을 받 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나 공공기관 등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원 등 관 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회계법의 예규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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