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개정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조합은 1994년 4월 조합법 시행령 개정 및 정 관 개정을 거쳐 1995년 6월 1일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업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업무는 ‘조합원이 타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대상 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하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한 하도급 금액 이내 에서, 보증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이행 만료일까지 운용했다. 이처럼 보증대상 및 범위의 확대, 이에 따른 새로운 보증상품 개발이 이 어지는 가운데,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보증실적은 해마다 증가와 감 소를 반복하는 부침(浮沈)을 보였다. 1993년 5월 이후 입찰보증의 보증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발주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입찰보증 실적이 격감한 데 따른 현상이었다. 입찰보증이 조합의 주력 보증상품인 이상 불가피한 결과로서, 전체 보증실적에서 차지하는 입찰보증의 점유율도 해마다 하 락하는 추세였다. 반면 정부계약제도의 변경으로 보증대상금액이 도급금액에서 예정가격 으로 변경되고 공사 규모가 확대된 데 힘입어 조합의 또 다른 주력 보증 상품인 계약보증 실적은 꾸준히 늘어났다. 또 1990년부터 정부의 입찰제 도가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되고 공사 규모가 대형화된 데 힘입어 차액보 증 실적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1994년부터 정부의 선금급 지급제도가 확대되면서 선급금보증의 수요도 증가했으며, 신규 상품인 자 재구입보증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급증하면서 대출보증의 실적도 큰 폭으 로 늘어났다. 다만 1995년 대출보증사고의 급증에 따라 보증금 대납이 증가하면서 대출보증의 보증을 제한하고, 이어 1996년 리스·부지매입· 대출보증사고 발생이 증가하자 보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들 상품의 보증실적이 크게 줄기도 했다. 보증한도는 1990년 이후 지분액의 46배 범위 내에서 보증별로 한도를 정 해 운용했다. 또 1996년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입보거래와, 연대보증 인을 세우지 않고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하는 신용거래로 업무거래 를 나누고, 입보거래는 종전과 같이 운용하되 신용거래는 신용등급별로 차별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