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부할 수 있도록 했다. 1995년 11월 30일에는 보증약관 중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이행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 리스보증 및 할부판매보증에 있 어서 보증채권자가 보증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처분금액 을 미회수채권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했다. 이어 1996년 8월 10일에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정체결 내용을 개인자격 연대보증인 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 조합이 발행하는 각종 약정서에 불법 날인을 했 을 경우 발생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설 경우 본인이 직접 기명 날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증약관 제정으로 보증의 내용과 범위, 조건 등이 명시화된 가운데, 보 증상품의 개선과 정비도 이루어졌다. 대출보증의 경우 1994년 처음 시행 된 후 높은 실적을 기록하다가 1995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부도 조합원 이 급증하고 보증대급금이 증가함에 따라 개선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대출보증과 함께 부지매입보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증 위험에 적극 대처했다. 1995년 5월 9일에는 대출보증 보증기간 연장 시 조합원의 연대보증채무추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같은 해 6월 15일에는 대출보증 대상을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 중 선급금을 받지 아니한 공사’로 한정했으며, 신용평가에 의한 등급에 따라 대출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설공사 시공에 소용되는 자금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대출보증의 조건을 강화하여 보증대 상을 ‘융자대상발주자 범위’로 하되 저가 낙찰공사를 제외했으며, 보증기 간도 ‘보증대상공사의 계약 이행 기일에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조건을 크게 강화한 이후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수는 갈 수록 크게 감소해, 대출보증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제가 실시된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규 대출보증 실적이 전혀 없었다. 때 마침 부도업체까지 속출하자 조합은 1996년 2월 9일 업계의 자금난을 덜 어주기 위해 보증기한을 다시 연장해 주고 대출금의 분할상환을 허용했 으며, 이를 통해 1202개 업체가 보증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다 만 조합원이 보증 위험도가 높은 일부 보증을 편중 이용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이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하여, 보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