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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182 위상 구축 183 중 부지매입보증·자재구입보증·리스보증 등 10가지 기타보증의 경우에는 대출보증한도와 같이 개별한도제를 적용했다. 이어 1996년 6월 7일에는 대출보증 약관에 ‘금융기관의 근보증 성격의 한도거래대출(당좌대출 등) 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보증금의 신 속한 납부를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부지매입보증의 경우 1994년 12월 29일 연대보증인의 피해 예방과 부실 채권 방지를 위해 약정체결 방법을 ‘한도거래’에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 정’으로 변경했으며, 1995년 3월 6일에는 조합원이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를 구입할 때 담보로 활용하고 있는 보증대상 부지에 대해 조합이 저당권 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부지매입보증을 통해 취득한 대부분의 부지를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않 고 은행이나 개인 등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 자금만 융통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계약이 불이행될 때 채권 확보 방안 이 전혀 없어 조합은 물론 선의의 연대보증인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 생했으며, 부지매입보증 제도의 개선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 한 조치였다. 1995년 6월 15일부터는 주택건설용 부지매입보증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 정하고, 보증대상을 일부 부지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시 법령상 주택 건설용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합의 저당권 설정이 곤란해 채권 보전 에 문제가 있는 데다, 주택공제조합이 부지매입보증과 분양보증을 전담하 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또 조합 규정에는 부지매입보증 대상 부지에 저당 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설업체로서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해 당 부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해야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조합으로서는 제도적으로 채권 보전이 어려웠다. 일부 주택건설용 부지 만을 대상으로 매입보증을 취급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어 1996년 8월 27일에는 부지매입보증 대상에서 민간 소유 부지를 제 외하여 부지매입보증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보증을 신청할 때 부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보증의 자동해제조항을 폐지하 였다. 이밖에 1996년 8월 26일에는 차액보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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