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8월 27일에는 연간 계약에 의한 자재구입을 자재구입보증대상에서 제외 하고, 특기사항, 기재 방법, 자재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보증의 자동해제조항을 폐지했다. 다양화된 상품, 정비된 제도, 높아지는 조합원 편익 1990년대 들어와 보증상품을 다양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건설업계가 받는 혜택도 커졌다. 그것은 동시에 보증업무 수행에 따른 조합의 위험부 담도 커졌다는 점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제도를 정비하고 보증업무를 개선하는 데 있어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편익을 제고하 고자 하는 조합의 정신은 더욱 확고히 정착되어갔다. 먼저 연대보증제도의 경우 1990년 1월 20일 대표자가 수인인 법인 조합 원의 경우 보증채무약정 체결 때 대표자의 개인자격 연대보증인을 축소 조정하고, 1992년 10월 15일 약정 체결 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 한 정부투자업체 또는 정부재투자업체의 법인 대표자 개인입보 생략 근거 를 신설했다. 또 1993년 6월 15일부터는 보증거래 약정 시 인허가보증 및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의 약정연대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완화했다. 반 면 보증 및 융자 약정을 체결할 때 계열회사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의 출자좌수를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 연대보증인을 모두 인정해 온 제 도를 변경, 1995년 7월 1일부터 계열회사 상호 간의 연대보증을 제한하도 록 했다. 이밖에 다음과 같이 업무 개선 및 간소화 노력도 지속했다. • 1990년 2월 1일 : 영수증으로도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 수수 료·이자·할인료의 절사 단위를 원 단위에서 10원 미만으로 조정 • 1990년 4월 1일 : 실질자산의 평가차액에 상응하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지급보증 및 기타보증의 한도에 별도로 특별한도적용률을 정하여 보증한도를 인상 할 수 있도록 변경 • 1990년 6월 8일 : 각종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담보로 받는 약속어음의 징구방법을 개별거래약정, 한도거래약정, 백지어음 징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