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184 위상 구축 185 • 1991년 4월 1일 : 지급 및 기타보증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인허가보증 및 임시전력수 용예납보증을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한도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개별보증한도 조정 시행,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이나 도급금액의 증가로 추가보증을 신청할 때는 계 약보증의 보증기간을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 • 1991년 8월 10일 : 보증채무 및 어음거래약정 관련 서류를 제외한 보증신청 등의 업 무거래 시 사용인감제도 도입 근거 신설, 인허가보증 신청 때 시·국세 완납 또는 유 예증명서와 각종 보증 일부 해제 신청서 징구 생략, ‘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서 발급’ 근거 신설, 주택조합에 대한 계약 및 선급금지급보증과 준공검사권자 명의의 공동주 택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때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심사 강화, 정 액입찰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분실한 경우 환불조항 삭제, 조달청 발주 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총괄입찰보증제도를 대한주택공사 발주공사에 확대 실시 • 1992년 10월 1일 : 계약보증 신청일 이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에 대해 보증기간 개시일 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정액입찰보증 시 보증채무약정서 이외에 별도 로 징구하고 있는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증채무약정서에 포함하여 각서 징구 생략, 정액입찰보증서 분실신고서에 다른 조합원의 연대보증 생략, 조합원 및 입주자대표 회의 이외에 준공 검사권자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채권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1993년 4월 1일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해제 방법 간소화, 유보기성금지급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의 적용 기관일 때에는 시·국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징구 생략,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은 보증채권자 명의를 입 주자 대표회의 명의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1993년 8월 25일 : 경쟁력이 있는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인상 조정, 인허가보 증 수수료 인하, 보증위험도가 있는 경우에만 할인율 적용 1995년 들어 부도 발생 조합원이 크게 늘면서 보증대급금이 증가했고, 보 증금 납입 과정에서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 약정연대보증인 등 이해관계 인이 보증대급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따 라 각종 보증서 발급 때 보증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 사본을 징구하도록 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의 보증 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서 사본을 징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제도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