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선함으로써 보증사고 발생 후 신속한 사후관리대책 수립, 조합의 대외 공 신력 제고, 선의의 피해 방지 등을 도모하였다. 이듬해인 1996년 10월 15일 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업 면허 취득에 따라 ‘외국업체’의 정의를 명시하고, 외국업체의 약정체결 때에는 연대보증인 중 최소 1인은 국내업 체가 입보하도록 했으며, 외국업체의 경우 국내 지사장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다. 03. 융자지원체제 강화와 채권관리체제 구축 융자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조합원의 실질적 편익 제고 경영 및 영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융자업무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자재 자금 융자는 낮게 책정된 융자한도로 인해 조합원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구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관급 자재 지급 확대 등으로 1988년 이후 융자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정부의 선급금 확대로 인해 시공자금 융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한 때 이용이 증가했던 어음할인업무 또한 1996년 특례어음할인의 중단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일부 융자상품 이용이 감소하거나 제 기능 을 상실하는 가운데, 1990년대에는 운영자금 융자업무가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융자지원체제 강화와 융자제도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 1990년 2월 8일 : 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규 융자 실시 • 1990년 12월 1일 : 거래 대상에 민간부문 공사 발주자 포함, 융자대상발주자 심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