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186 위상 구축 187 취급세칙 제정·시행, 어음할인 실행 시 징구하는 발주자의 어음발행확인서 생략 및 사실 확인 서류 간소화, 담보운영자금 융자 때 지급보증서 및 지급보증어음의 보증 기일을 상환 기일과 동일하게 개선 • 1992년 2월 1일 : 조합원의 어음거래 약정 체결시 대표이사가 확인한 인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인감증명서 징구 절차 생략 • 1992년 10월 1일 : 운영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어음할인기간 연장 등 융자업무규정 전 반적 개정, 시공자금 회수금액 산출 방법 개선, 회수 연기에 의한 방식 일률 적용 • 1993년 4월 1일 : 지부별로 수시 증·감 배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금별 융자한도 관리를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개선, 지부에서 먼저 융자를 실행한 후 월말에 한 도관리 상황을 사후 보고하도록 개선 • 1994년 3월 18일 : 운영자금의 종류를 신용운영자금과 담보운영자금으로 구분, 어음 할인시 납세완납증명서 징구, 신용운영자금과 연계 운영하는 보증대상을 기존 선급 금 ·대출·자재구입보증에서 선급금보증으로 한정 이밖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융 자금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조합원에 대한 자금지원체제를 강화해갔 다. 융자한도는 1990년 4월 1일부터 좌수별 구분 없이 운영했고, 운영자 금 융자한도의 경우 1995년 4월 1일 120만 원까지 확대했으며, 1994년 5월 1일자 융자금 이자율은 1990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던 융자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 것은 1995년 들어서였다. 급증하는 건설업체의 부도가 직접원인 원인이었다. 1995년 11월, 부도가 난 건설업체의 수는 108개에 달했다. 이처럼 부도 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합의 보증대급금 규모도 급증했고, 그 결과 급 기야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융자를 하는 사태에 봉착하기에 이르렀 다. 출자지분액을 초과한 융자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건설전문 금융기 관으로서의 공신력이 훼손되고 자금 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조합은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95년 11월 들어 와 조합원에 대한 융자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기존 융자제도에 대한 전 면적인 재조정에 들어갔다. 우선 1995년 11월 6일자로 특례어음할인제도를 중단했다. 건설업계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