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반적인 자금난 심화에 따라 종전에 일반융자를 이용하지 않던 조합원까 지 융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융자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었 다. 이어 1996년 1월 3일부터는 대기성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종류별로 1좌당 2만 원씩 융자한도를 일률적으로 인하했으며, 이후 단계적 인하 조정 방침에 따라 같은 해 4월과 10월에도 좌당 각 2만 원씩 을 추가로 인하하였다. 융자 대상에 대한 심사도 강화했다. 1996년 8월 27일에는 시공자금 융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시공자금 융자 시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의 발 주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출장을 나가 심사하도록 하고, 자재구입 보증이나 대출보증을 이용한 공사에 대해서는 융자 취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3개월마다 이들 업체의 시공 상황을 조회하도록 했으며, 평점 합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융자대상 발주자로 선정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1993년 8월 12일이었다. 금 융실명제는 무기명이나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각종 폐단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었지만, 시행 직후에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 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조합은 이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금융 수혜 폭을 넓혀주기 위해 금융실명 제 실시 직후인 1993년 9월 21일 특례어음할인을 실시하였다. 자금 지원 규모는 600억 원으로, 기본융자한도 이용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으로 수령 한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다. 어음할인은 민간 연도별 융자실적(1989~1996) 단위 : 건, 십억 원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공 158 54 184 98 230 142 224 177 156 138 120 108 123 148 84 104 자금 자재 자금 - - - - - - - - - - - - - - - - 운영 자금 3,403 798 7,701 2,093 7,625 2,655 8,480 3,149 9,144 2,989 8,784 3,124 11,533 4,719 10,630 4,729 어음 14 10 43 33 46 37 86 53 441 60 672 55 896 77 2 0.4 할인 계 3,575 863 7,928 2,224 7,901 2,835 8,790 3,379 9,741 3,187 9,576 3,287 12,552 4,944 10,716 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