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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1 위상 구축 189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발행하였거나 배서한 어음을 비롯하여 공사대금 으로 수령한 거의 모든 어음을 대상으로 삼았다.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 1990년대 들어와 전체 업체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건설업체들 가 운데 수주난과 경영 부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증대급금도 급증했다. 이런 상황 아래서 1994년 조합법 시행 령 개정에 따라 보증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조합의 보증업무 수 행에도 위험부담이 증가했다. 이제 조합의 채권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해 야 할 시점이었다. 1990년대 중반 조합의 채권관리업무는 급증하는 보증사고에 따른 분쟁 을 합리적으로 조정·중재하는 한편, 보증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공 중 인 공사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또 부실 요인 이 나타날 경우 발주처 및 연대보증인과 협력하여 보증사고를 사전에 막 고, 부실 문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관리채권의 발생을 최 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조합과 보증채권자 간에 보증금 납입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 1993년까지 10건 이내에 머물렀던 소송은 1996년 69건 으로 급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보증(차액보증 포함)으 로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와 실제 손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주자의 실제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례 가 많은 데 따른 것이었다. 조합은 늘어나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업무 상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련의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조합의 채권보전과 조합원 권익 보호에 힘썼다. 이런 가운데 1994년에는 보증금 납입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부 발 주기관이 조합 보증서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추세가 확산 될 경우 공신력과 경쟁력 실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조합은, 조합원 부 도 등의 사유로 공사 발주기관인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해 보증금 납부 를 요구할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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