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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연도별 부도 조합원 및 보증대급금 추이(1993~1996) 단위 : 개 사, 건, 백만 원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부도 조합원 수 49 50 145 196 전년동기대비(%) 213.0 102.0 290.0 135.2 건수 208 180 527 1,081 보증대급금 금액 20,561 30,578 106,270 217,059 건수 277.3 86.5 292.0 202.8 전년동기대비(%) 금액 325.4 148.7 347.0 204.3 다. 납입 방법 개선을 통해 조합 보증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한 것 이다. 또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1개월 동안 사태 파악 및 수습에 노 력을 기울이고, 이후에도 수습이 안 될 경우에는 먼저 발주기관의 보증 금 납입 요구에 응하며, 명백한 보증금 납입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일단 보증금을 납입한 후 심사청구나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보증규 정과 약관 등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과 약관은 1995년 4월부터 우선 공 공 건설공사의 계약 및 차액보증에 적용한 후 효과 분석을 거쳐 모든 보 증에 확대 적용해 나갔다. 보증사고 급증에 대한 조합의 대표적 대응 방안 중 하나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었다. 조합은 1994년 4월 보증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 해 관리부 산하에 보증사고대책팀을 신설하고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대책팀은 보증사고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및 대책 수립, 보증사고 사 전예방 활동 강화,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채권자와 조합원의 신속한 합의 유도, 보증채권자의 민원 해소를 통한 분쟁 사전 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 했다. 대책팀은 이처럼 예찰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부서 및 관할 지점에 업무 지시 내지 대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만을 전담하고, 이후의 업무 는 관련 부서를 통해 수행했다. 이 같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증사고 대책팀은 임시 기구로서 전무이사 소속으로 하되, 팀의 운용은 이사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리해 나갔다. 신설 이후 대책팀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현장으로 출장하여 보증공 사에 대한 시공 상황 실사(實査), 보증시공 유도, 보증채권자의 부당 처 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보증금대급의 최소화 도모 등의 활동을 펼쳤 다. 이와 함께 1994년 연말까지 보증사고에 대한 비상관리능력을 축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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