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190 위상 구축 191 으로써 향후 부실이 예견되는 특정 조합원에 대한 사전관리까지 업무 영 역을 넓혀나갔다. 대책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1995년 들어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크게 늘 어나면서 조합원과 보증채권자 간의 분쟁사건이 급증하자 1996년 1월 1일 에는 기존의 보증사고대책팀과 별도로 분쟁사고를 전담하는 분쟁조사실 을 신설했다. 같은 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분쟁조사실 은 조합의 영업활동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신속한 해결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리적 인 조정·중재를 통해 조합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또 분 쟁사건과 관련하여 보증채권자의 부당한 처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개입 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은 조기에 관련 업무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분쟁조사실을 전무이 사 직속의 독립 부서로 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업 무이사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했다. 복합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경험이 풍 부한 관련 부서 내 실무자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필 요할 경우 보증채권자나 조합원이 입회하도록 했다. 관련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조합은 보증사후관리세칙, 채권관리규정, 채 권관리업무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정비함으로써 효율적 인 채권관리체제를 구축해갔다. 또 조합의 채권보전과 신축적인 사후관 리를 통해 조합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잠정 허용함으로써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회생 불능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통해 안정적인 채권 회수에 힘쓰는 한편,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적 시에 상각을 실시하여 재무 건전성 제고와 법인세 절감을 도모하였다. 이 시기의 채권관리체제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1994년 4월 22일 : 사후관리업무를 체계화한 채권관리업무운용요령 제정 • 1994년 10월 31일 : 채권관리규정에 채무자의 재산조사 대상 및 방법 구체적으로 명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이행 부담액이 출자지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상환기간 세분화, 갱생 가능성이 있는 법정관리 조합원의 연대보증인에게 장기 분할상환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