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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1995년 2월 7일 : 채권관리업무운용요령에 채무자의 분할상환 시기 및 최초 상환일 명시, 주 채무로 인수하는 분할상환 방법 규정, 분할상환이 허용 채무 이행 지체 시 처리 방법 및 절차 규정 • 1995년 4월 8일 : 약정연대보증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보증금 납 입 가능 • 1996년 2월 5일 : 연대보증인의 분할상환방식을 균등식과 체증식으로 구분, 균등식 에 대해서는 지점장에게 권한 위임, 체증식 분할상환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구체 적 명시, 분할상환 승인 후 연대보증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을 경우 상환 기간 단축 근거 신설, 연대보증인이 분할상환 대상채무에 대한 변제를 불이행할 때 업무거 래제한 규정 강화, 조합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거래 일부 허용 채권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1996년에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 져, 4월 10일에는 지점장의 보증대급금 전결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하자 실보수비에 관해서는 분쟁조사실장의 사정(査正)을 받도록 했으며, 보증 금 지급 시 보증채권자에 대해 조합의 채권이 있을 때에는 같은 금액만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17일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 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주 계약자 조합원의 부도로 보증금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함으로써 조합의 보 증금대급을 면제받게 한 경우 시공연대보증인 조합원에게 지체상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특별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했다. 8월 27일에는 보증요건 을 대폭 강화하여 공동수급인 중 1인 명의의 보증서 발급 시 다른 수급인 의 각서를 받도록 하고, 동일 공사에 대해 선급금·대출보증 및 시공자금 융자 등의 업무 중복 여부를 심사한 후 중복될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대급 후 보증을 해제할 때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했으며, 민간공사의 선급금 보증금액이 도급액의 30%를 초과하 지 못하도록 민간공사에 대한 보증심사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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