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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기준으로 283억 원이었다. 조합은 이 가운데 68.8%인 194억 6990만 원 을 출자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요청했던 지배 주주로 참여하였다. 설립 당 시 ㈜한국골재산업의 사업 범위는 골재의 채취·생산 및 판매, 골재원(源) 의 조사 및 개발 사업, 골재의 채취·생산에 수반되는 부대사업이었으며, 1991년 12월 14일에는 정부의 골재채취법 제정에 따라 ‘골재의 집중 개발 및 비축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골재산업은 1993년 10월 상호를 ㈜한국건설자원공영으로 변경하 여 기업 이미지 쇄신을 도모했다. 하지만 사업 개시 3차 연도인 1993년에 는 골재원 개발 부진과 포천 석산의 생산 지연에 따라 골재 생산이 부진 한 데다 골재 가격의 하락마저 겹쳐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제조업 본래 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1995년 5월 15일부 터 10월 14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경영 진단을 실시했다. 그 한국골재산업의 골재채취 현장 결과 사업 부진에 대한 자체 해결력이 미흡하고 갈수록 영업 손실이 증가 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조합은 부실 해소를 위해 1996년 10월 9일 주주총회에서 130억 원 자본 금 감자를 결정하고, 액면가에 의한 출자 지분율 균등 감자를 실시하여 89억 4382만 원의 조합 출자금을 환수했다. 이후에도 감량 경영에 의한 경영 개선 등 ㈜한국건설자원공영을 건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골재산업 설립 이외에도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정, 품귀 현상, 조합원들의 자재 구득난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되었다. 1990년 2월 23일 열린 제55회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의 긴급동의로 자 재구매공급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또 조합에서 철근 및 시멘 트의 수입 조달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건설부의 권고에 따라 건설자재 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조 합원에 대한 건설자재 구매알선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1990년 6월 8일 건설자재 구매알선업무규정을 제정했다. 그 러나 조합원들의 구매알선 신청 물량 저조와 수입업자의 공급 기피 등 제 반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 1990년 7월 14일자로 건설자재 구매알선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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