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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위기 앞의 건설업, 202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길을 찾다 203 외환위기 당시 연도별 부도업체 수 및 부도율 추이(1997~1998) 단위 : 개 사, % 연도 구분 1997 1998 건설업체 수 3,896 4,208 부도업체 수 291 524 부도율 7.5 13.0 금융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고금리 및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서 더 욱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 조치 1998년 2월 2일 정부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건 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1년의 유예기간 후부터 예정가격의 90%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대상 공사를 58억 3000만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은 3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사의 지명 경쟁 입찰대상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수의계 약 대상도 일반공사는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물품제도 및 용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건 설교통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발주 여부를 결정하던 100억 원 이상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의 경우 각 중앙 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계약에 대한 중앙 관서의 자율성을 높였다.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시공 비율에 관계없이 보 증서를 내면 차액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한 것이었다. 종전에는 예정 가격 70%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했을 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 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지만, 이를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 당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내도록 하던 제도를 변경, 해당 금액 과 같은 금액의 보증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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