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1998년 2월 24일에는 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을 개정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시공 비 율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고 같은 금액의 보증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같 은 해 3월 20일에는 조달청이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를 확정하여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보증서나 보증금을 내지 않더라도 입 찰참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4월 15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기업 활동에 장애로 작용 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생산성 향 상을 통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 주된 내용은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및 갱신 제도 폐지, 전문건설업체의 겸업 제한 폐 지 및 업종 간 영업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 도급 허용 확대 등이었다. 이때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도 자유화되었 다. 종전에는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또는 업종별 건설업체의 구분 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향후 건설업체의 구분에 관계없이 협회 및 공제조합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1999년 8월 6일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어 야 하는 공사 금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중 소 규모의 일반건설업체가 하도급 의무를 이행할 때 따르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 같은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이어졌 다. 반도체산업과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1999년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10.9% 성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이는 듯 했지만 건설 부문 에 대한 파급 효과는 낮았다. 1999년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부문 생산은 전년에 비해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 중 유일하게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점차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던 부도 건설 업체 수가 1998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실 건설업체들이 대거 정리되어 건설업계의 체질이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