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1장 위기 앞의 건설업, 204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길을 찾다 205 적으로 강해진 데다 정부의 지속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른 결과였다. 02. 위기를 딛고 서는 인내와 도전의 길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합 체제의 정비 1996년 12월 31일 기존의 건설업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 공포한 건설산 업기본법은 국제표준에 입각한 건설정책과 제도를 지향하는 법령으로서, 제정 이후 건설산업의 구조와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건설 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법 이외에 9개의 법률에 규 정되어 있던 시공자격 제도를 건설업으로 흡수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과 1997년 7월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정을 통해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의 조문을 ‘조합원이 행하 는 사업과 관련하여’에서 ‘조합원이 행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로 바꾸었 으며,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건설업 관련 보증에 국한되었다. 또 건설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했으 며, 특히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연차적으로 줄여 2000년부터 공제 조합에 출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출자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방 침을 명시했다. 이어 정부는 1997년 8월 2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조합의 신용평점과 조합에 대한 출 자금액을 고려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조합의 설립과 운영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