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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을 뒷받침하는 법률 체계도 크게 변화했다. 우선 건설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체하고, 관련 공제조합 의 설립·사업·지분의 양도 및 기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각 공제조합 상호 간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간의 상호 협 력과 정보 교환 등 공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준비금 등 을 적립하여 조합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공제조합은 조 합원에 대해 그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 법령인 건설공제조합법이 폐지되고 조합 관 련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흡수·규정됨에 따라, 조합은 1997년 11월 14일 조합원의 자격·출자·임원에 관한 사항과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들을 정관에 규정하였다.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원의 자격을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 은 자로 하며 일반건설업 면허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로 전환된 철강재설치 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의 면허 소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조합에 대한 채 무를 변제하지 않고 새로이 면허를 취득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준조합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다. 준조 합원 제도는 1993년 제7차 조합법 개정시 건설업 관련 사업자가 조합 사 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조합 보증사업의 이용 제한으로 인 하여 그 실효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였다.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운영위원을 8인에서 7인으로 줄이고, 건설교통부 장관 이 지명하는 공무원 2인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과 변 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 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으로 변경하였다. 감사의 임기 역시 상법 에 맞추어 3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법과 시행령에 산재해 있던 각 보증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들 은 일목요연하게 정리 규정하였으며, 조합이 보증한 공사에 대한 시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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