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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위기 앞의 건설업, 206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길을 찾다 207 황 조사 시 해당 조합원이 적극 협조하는 것도 명기하여 규정하였다. 새로운 법과 시행령에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그 계상과 보증금지급 대 비자금에 관한 조항이 도입됨에 따라 이 역시 정관에 반영하였다. 모든 보증잔액의 2% 이내에서 당해 연도의 순이익과 대급금 잔액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 리하도록 하여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범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한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5% 이상의 금액을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으 로 보유하도록 하였다. 창립 이후 최대의 시련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수립 대한민국과 건설업이 마주한 위기는 곧 건설공제조합의 위기로 다가왔다. 조합의 위기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된 199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고 있었다. 1995년 들어 건설업체의 증가로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 른 수주액의 감소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조합원의 융자 이용률이 급 증하고 부도업체의 증가로 보증대급금이 급증하여 1995년 하반기에는 총 대기성자금이 22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원의 융 자금 및 보증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 적인 자금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동화은행, 신한은행으로부 터 700억 원의 차입약정을 맺고,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 록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차입 방법은 차입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용으로 추진하였다. 1995년에 조합은 최고 185억 원까지 차 입을 하기도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부도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보증 및 선급금 보증사 고도 크게 늘어났다. 1997년 말 조합의 보증대급금 잔액 가운데 대출보 증과 선급금보증의 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와 31%를 기록 하여 전체 보증대급금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해를 넘긴 1998년에 도 보증대급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그 규모는 2581억 원, 자본금의 8.4%에 이르렀다.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의 지분액보다 많은 융자한도를 적용하는 등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총동원하여 전체 자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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