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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도를 부분 도입 시행하는 동안 조합은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능력과 함 께 시행 상의 착오를 줄이는 경험을 쌓았다. 1996년 이후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잇따르면서 조합은 일부 조합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던 신용평가제도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 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조 합원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조합원 선택에 따라 연대보증제도와 신용거래제도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1997년 5월 16일, 조합은 우선 보증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으로부터 보증 을 받고자 할 경우 먼저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보증종류별 개별보증한 도를 신용거래와 연대보증거래로 구분했으며, 조합원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7월 1일부터는 신용거래 와 연대보증거래를 병행 운용했는데, 그 결과 조합원들의 신용거래 이용 실적이 입보거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신용거래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 식이 부족한 데다 기업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한 부담감, 신용거래 시 거래 한도 축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합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1998년 2월 24일 열린 제72회 정기총회 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의결했다.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시행, 이를 통한 신용거래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향적 조치였다. 이어 1998년 7월 1일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인 입보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조합원들의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100%까지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이 업무거래를 하기에 그동안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추가 출자를 통해 신용거래를 하고자 앞서 체결했던 약정서 했던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이 심한 중 소업체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98년 7월 6일에는 신용평가등급이 전년대비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는 평가등급보다 1단계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보증한 도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약정연대보증인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보증수수료 등 기타 업무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신용등급 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일에는 계약·하자·선급금 보증업 무에 한해 선택적으로 신용거래를 허용하도록 개선하고, 융자거래에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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