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기 앞의 건설업, 216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길을 찾다 217 용거래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연대보증인 입보면제규정 을 폐지했다. 이처럼 연대보증제 폐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신용평가 전면 실시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모델도 개발했다. 조합은 우 선 1997년 실시한 전국 건설업체들의 신용평가 결과와 업계의 개선 의견 을 토대로 신뢰성 검증 및 부실 예측력 제고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건 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면허체계나 시공능력 평가방법 등 건설제도 가 달라지고 기업회계제도도 크게 바뀜에 따라 이들 변화된 사항 또한 신용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1995년 최초로 개발 적용된 신용평가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면 개선 또는 부분적 개선을 이루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뢰 성 검증 및 부실 예측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변화된 건설제도와 기업회계 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반영했다. 조합은 1997년 9월 23일부터 1998년 1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신 용평가㈜에 의뢰하여 신용평가모델에 대한 신뢰성 검증과 함께 모델 일 부를 개선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개선된 모델은 계량지표 대 비계량지표를 8대 2로 판정하는 기존 배점기준을 재조정하여 재무항목 대 비재무항목으로 나누되, 비재무항목 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가·감점 항목의 배점 기준을 높여 변별력 을 강화했다. 업무제도의 일대 전환 - 연대보증제 폐지와 신용평가 시행 1963년 창립 이후 조합 업무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온 연대보증제도가 전 면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체 조합원에 대한 신용거래를 실시 한 것은 1999년 7월 1일이었다. 조합원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한 신 용도를 평가하여 그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도록 하는 신 용평가제도의 전면 시행은 조합 업무제도의 일대 전환을 이룬 일이었다. 신용평가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상호연대보증에 따른 조합원 연쇄도산 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증인을 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