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열회사 간의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했다. 안정적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 이 일련의 조치들이 효과를 보 이기 시작한 것은 부도업체 수가 크게 감소한 1999년부터였다. 1999년 상 반기의 보증금 납입 규모는 전년에 비해 51.9% 감소했으며, 보증종목별 감소폭은 대출보증이 5.5%, 선급금보증이 39.4%였다. 보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 는 방안도 강구했다.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1997년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 고, 1995년 6월 15일 발급된 대출보증에 대해 최종 보증기한 도래 시 6개 월에 한해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1997년 이후 주요 보증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997년 1월 1일 : 업무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조합원이 업무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에 는 당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인지확인조회서’를 징구하여 입보 의사 확인, 공동수급 인 연명이나 공동수급인 1인 명의로 보증서 발급 시 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조합 원에 대해서는 보증 배제 • 1997년 5월 16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신용평가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보증 규정 개정,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신용평가를 받도록 규정, 보증종류 별 개별보증한도를 신용거래와 입보거래로 구분 • 1997년 8월 2일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4개월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규정 • 1998년 9월 1일 : ‘지급보증의 보증’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 마련 • 1998년 2월 9일 : 대체용 차액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부칙에 신설, 2월 14일부터 현금 차액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체보증서 발급업무 개시 연도별 융자실적(1997~1999) 단위 : 건, 십억 원 연도 1997 1998 1999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공자금 58 118 41 107 26 59 자재자금 - - - - - - 운영자금 11,772 5,128 12,535 7,234 12,131 6,281 어음할인 8 1 7 1 - - 계 11,838 5,247 12,583 7,342 12,157 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