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기 앞의 건설업, 220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길을 찾다 221 • 1998년 4월 15일 :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보증의 기간 연장, 기타 보증 취급 중단, 신용운영자금과 선급금 및 기타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의 특 별한도제 폐지 • 1999년 2월 20일 : 보증채권자가 부동산신탁회사인 경우의 선급금보증도 계약보증 과 같이 정상적인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인 경우에는 보증이 가능하도록 변경 신규 보증을 도입하고 보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1999년 9월 20일에는 국내 보증기관 중 처음으로 공사이행보증을 도입했다. 조 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대 신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보증이었다. 대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 ‘B’ 등급 이상 조합원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 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주하는 1건 공사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를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으로 낙찰한 공사에 한 하며, PQ·턴키공사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도별 보증실적(1997~1999) 단위 : 건, 천만 원 연도 1997 1998 1999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입찰보증 679,632 1,662,010 528,767 1,297,994 279,919 709,832 계약보증 42,914 484,218 42,972 413,216 43,284 312,627 차액보증 2 709 3 474 - - 하자보수보증 34,882 112,900 35,151 116,050 41,296 139,557 하도급보증 1,384 20,373 1,082 14,606 1,072 16,435 선급금보증 16,569 462,104 17,675 492,673 16,299 504,887 유보기성금 보증 104 1,307 65 1,160 37 357 인허가보증 448 1,226 526 1,292 585 1,524 부지매입보증 △1 △393 - - - - 임시전력보증 2,851 1,511 2,402 1,354 2,850 1,539 자재구입보증 21 605 5 △11 - - 대출보증 18 1,083 2 92 - - 리스보증 1 32 1 216 - △1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198 14,664 2,885 37,166 2,011 24,688 지급보증의보증 - - 1 73 14 348 계 780,023 2,762,349 631,537 2,376,355 387,367 1,71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