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조합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융자제도 운영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관리융자금의 증가에 따라 조합의 융자업무는 한도 를 축소하고 융자금 이자율을 인상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되었다. 운영 자금 융자업무를 중심으로 전개된 융자업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융자실 적과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도 불가피했다. 조합은 1995년부터 사용하였던 차입금을 1996년 5월 말까지 모두 변제 하였다. 이는 융자한도를 축소하여 대기성자금을 내부 조달함으로써 자 금 차입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융자금 이자율을 인상하는 등 재무 구조를 보수적으로 개선한 결과였다. 이러한 방침은 조합의 유동성이 안 정적으로 확보된 1998년까지 이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996년 10월 1일~1997년 6월 30일 :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기존 조합원의 추가 출자 지분에 대한 융자한도를 지분액의 90%선으로 하향 조정 • 1998년 3월 7일 :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융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1998년 4월 15일 : 융자금 이자율 및 어음할인요율 대폭 인상, 신규 조합원에 대한 신 용운영자금 대출은 조합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기존 조합원 한도의 50% 이내에서 융자하도록 한도를 차등 적용, 시공자금 및 자재자금의 총 융자기간은 3년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규정 이처럼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던 융자제도는 1998년 후반기부 터 점차 완화되었다. 1998년 9월 1일에는 입보거래만 허용하던 융자업무 를 신용거래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융자의 거래방법을 동일 하게 했으며, 현실적으로 이용 실적이 전무한 미확정채권 양도제도를 폐 지했다.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신규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부실 조합 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조합원에 대한 신용운영자금의 융자한도 의 경우 기존과 같이 기본융자한도의 50% 이내로 제한하되, 그 제한 기 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