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기 앞의 건설업, 222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길을 찾다 223 보증사고 급증에 따른 손실 최소화에 주력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조합원의 부도, 법정관리, 화의업체의 급증, 보증금 대급의 증가, 민원의 급증이 이어져 이에 따른 관리업무가 폭증했다. 이 에 따라 조합은 본부의 관리 직원을 지점으로 파견하고 특별채권 회수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관리채권을 최소화하는 데 조합의 역량을 집 중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보증채권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사고를 전담하기 위해 1996년 1월 1일 전무 직속 부서로 설치된 분쟁조 사실은 1997년 3월 5일 관리2부 소속의 분쟁조사팀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10월에는 독립 부서인 보증조사팀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늘어나는 보증사고 급증에 대응하여 조합은 신속한 시공 상황 조사를 통 해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사고 예방업 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특히 1998년부터는 해마다 회수불능채권 에 대한 상각을 조기에 확정하여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적극 도모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997년 3월 24일 : 시공 상황 조사활동 및 긴급조치실무지침 마련 • 1997년 3월 29일 : 분쟁업무처리지침 마련 • 1997년 5월 19일 : 분쟁업무처리요령 제정 • 1997년 12월 15일 : 보증금 대급의 전결 권한을 지점으로 대폭 이양, 지점장 권한 확 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거래정지 사유로 화의절차 개시 신청 추가 명시 • 1998년 6월 27일 : 조합원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 결을 통해 분할상환 기간 및 방법을 별도로 일괄 조정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증채권자와 보증조사센터 직원 • 1998년 7월 1일 : 특정한 민간발주공사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 시 서류심사 외에 공 사현장 방문 및 보증채권자와의 면담 확인조사 의무화, 조합원과 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선급금공동관리제도 도입, 타절기성검사 입회 실무지침 제정, 계열회사 간 연대보증 전면 금지 • 1998년 9월 5일 : 채권관리상 필요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한 임시조치를 관할 지점장 이 조치할 수 있도록 변경 이 같은 보증사후관리 강화 정책은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