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연대보증채무의 상환을 유예 또는 연장하여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준 것도 그 중 하나였다. 한편, 1998년 9월 5일에 설치한 보상심사위원회는 업무이사(위원장), 기획 부장, 영업지원부장 및 관리부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보증대급 금액이 7억 원 이상인 보증사고 건으로서 민원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또 는 ‘통상적인 보증사고 심사절차로는 판단이 어려운 보증사고’를 심의했다. 관리채권에 대한 관리업무는 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되 조합 이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의무를 이행하여 조 합 보증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또 회수불능채권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말에 상각채권심사위원회(조합원 5인, 건설교통부 직 원 1인, 세무고문·법률고문 2인, 조합의 임직원 등 11명)를 열어 상각대상 채권을 확정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전화와 법인세 절감에 기여했다. 1998년 11월 25일에는 이 상각채권심사위원회 위원인 조합 임원 3인 중 1인을 세 무 및 회계업무를 통할하는 기획이사로 변경하고, 상각채권의 회계처리 방법을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에 부합하도록 했다. 1999년 10월 1일에는 채권관리규정(관리부 소관)과 관리채권이관규정(업무부 소관)으로 이원 화되어 있던 규정을 채권관리규정에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관리채권이관 규정을 폐지했다. 1998년 9월 8일 설립된 특수채권회수전담반은 고의 부도로 인한 악성 부실채권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상(求償)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특수채권회수전담반은 설립 약 한 달만인 10월 10일 관리1부에서 채권관리팀으로, 다시 이듬해인 1999년 9월 27일 보증 사후관리팀으로 각각 소속이 변경되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1993년까지 10건 미만에 머물렀던 조합에 대 외환위기 당시 보증대급금 규모(1996~2002) 단위 : 건, 억 원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수 1,081 1,244 1,941 826 493 470 281 금액 2,171 1,968 2,581 811 358 602 303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