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기 앞의 건설업, 224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길을 찾다 225 한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소송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 1997년 100건, 1999년 200건에 육박했다. 그 가운데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이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은 1997년 5월 29일 과거 주요 소송사건을 담 은 판결사례집을 제작했으며, 같은 해 9월 1일 소송업무 수행 제반 사 항을 규정한 소송업무처리세칙을 제정했다. 1998년 들어와 소송사건 및 회사정리 절차의 급증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약속어음 청구소송 등 간이소송사건과 화의사건을 점진적으로 관할 지점에 이관했다. 아울 주요 소송사건을 담은 판결사례집 (1997) 러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전반적인 노력과 더불어 소송사 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 과, 소송 발생 건수는 1999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건설경영연수원 개원 - 건설 인재 양성을 통한 건설문화 창달의 의지 조합의 건설경영연수원 건립 계획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었다. 당시 국내 건설업계는 건설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업 면 허 개방으로 본격적인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업계는 건설업 전반에 걸쳐 전문지식을 갖춘 건설 인재의 양성이 절 실했지만 건설업 관련 직종 기피 현상에 따른 노동력의 이탈과, 국내 경 기침체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임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투자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조합은 업계 차원의 교육지원체제 구축과 교육훈련을 통한 건설정보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구체적인 방 안으로 전문 교육과 건설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단위 공간을 마 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조합은 1988년 2월 26일 제51회 총회에서 조합원과 조합 직원 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건설경영연수원 건립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이를 건설문화단지 건립계획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1992년 2월 사업성 불투명으로 건립계획을 종결하고, 대신 부문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