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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전으로 넘은 위기, 234 도약으로 여는 새천년 235 자격 부실 건설업체와,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업체 등을 비롯한 잠재 부 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정책 현안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자격 없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건설시장 부실화를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에 이르 렀으며, 2001년 8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이를 통한 건설 업 등록 기준 변경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건설업 등록 기준 변경의 주 된 내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신설하여 건설업등록 신청서류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추가하고, 일정한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 록 했으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하 는 것이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 또는 건설업 등록 신 청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보증가 능금액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 건설교통부 장 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자의 재무 상태와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 의 20 내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 아야 했다. 이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 자의 자본금 중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공포 후 1월이 지난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때 보증가 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규정의 유효 기간을 ‘시행령 시행일로부 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이어, 건설교통부 장 관은 2001년 9월 15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 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지정했으며, 6개월 후인 2002년 3월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추가로 지정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시행 후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가 줄어들기 시 작했다.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2001년 10월 한 달 동안 보증가능금액확인 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29개 사로,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월평균 480개 사 의 신규 업체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려 94%가 감소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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