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2002년 1월 26일에는 제2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 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퇴출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해 건설업등록사항 갱신신고제를 신설하고,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사항을 주기적으로 관할 관청에 갱신 신고하도록 했다. 갱신 신고 주 기는 3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혹은 허위 신 고를 했을 때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 말소 규정을 강화하여 등록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02년 9월 18일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 주기를 3년 으로 규정하되, 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신고 주기는 1년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건설업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7월부터 부적격 건설업체 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2년 말까지 2240개 사에 대해 등록말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2002년 595개 사의 등 록을 말소하고 1047개 사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시장에서 퇴출된 업체는 총 1652개 사에 이르렀다. 02. 21세기 초우량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기반 구축 조합원 1만 시대 돌입과 대의원제 도입 1989년 건설업 면허 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조합원 증가 추세는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