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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전으로 넘은 위기, 236 도약으로 여는 새천년 237 대 후반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 건설업체 등록요건인 조 합 출자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2000년 신규 건설업체의 조합 가입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조합원 가입 증가 추세의 둔화는 2001년 에도 계속되어 전체 건설업체 가운데 조합 가입 비율은 50%를 밑돌았지 만, 2001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시행으로 2002년에는 조합원 수 가 2배 이상 늘어나 드디어 조합원 1만 시대가 열렸다. 건설업체 수 및 조합원 수 변동 추이(1997~2002) 단위 : 개 사, % 구분 연도 1997 1998 1999 2000.6 2000 2001 2002 건설업체 수 3,896 4,208 5,155 5,694 7,978 11,961 12,643 조합원 수 3,716 4,021 4,988 5,519 5,197 5,454 11,490 비율 95.0 96.0 96.8 97.0 65.1 45.6 90.9 2001.09.25 2000.07.01 비고 보증가능금액 출자 임의화 확인서제도 시행 ※ 연말 기준 이 같은 조합원 수의 변화 속에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제도도 변화를 보였다. 먼저 2000년 11월 24일에는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가입에 제한을 두었다. 조합원의 정의 및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출자 기준좌수 이상을 출자한 자’로 명확히 했으며, 출자 임의화에 따른 조합 원의 수시 가입·탈퇴를 방지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 해 한 조합원이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초과 좌수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하였다. 2001년 11월 26일에는 조합원 자격을 ‘일반건설업에 등록한 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로 변경하 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탈퇴 조합원의 조합 재가 입을 유도하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제한 제도’를 폐지하였다. 조합의 위상 확대에 따라, 1983년 제3차 조합법 개정 때부터 추진해 온 대의원제도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등장했다. 조합의 최 고 의결 기구인 총회의 운영을 ‘출자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형태’가 아 닌 대의원제로 전환하는 일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대의원제 도입이 총회 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 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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