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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마침 1994년 10월 2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의 의사 진행 과정에 서 무질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총회 운영의 개선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날 1995년 총회 때까지 총회 운영 개선 및 운영위원 증원을 위한 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관 개정안 을 마련하여 상정하자는 긴급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어 총 회의 운영 방식을 대의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1995년 2월 총회에서 대 의원제 총회 도입을 결의하고, 1997년 3월 법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 했으며, 1997년 8월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 제정 취지를 살려 행정지시로 대의원제 관련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도 록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 총회에서 대의원제 총회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을 의결하고, 2001년 11월 26일 정관을 개정, 총회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 성 확보를 통한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해 조합원 전원 총회를 대의원제 총 회로 변경했다. 또 같은 해 12월 5일에는 대의원규정을 제정하여 대의원 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대의원 구성은 선출직 150명과 당연직으로 구성하되, 선출직은 일반 대의원 60%와 추천 대의원 40%로 하고, 당연직은 운영위원, 비상임감사,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장으로 구 성하도록 했다. 선출직 대의원 정수는 지점별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산출 하고, 지점별 최소 정수는 2인으로 했다. 2002년 1월 18일에는 자문위원 회 규정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하고, 지점별로 3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원수 및 절차는 이사장이 정하도 록 했다. 2002년 2월 26일, 이날 열린 제80회 총회부터 마침내 대의원제가 도입되 어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의원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되는 등, 총회 운영의 효율성 문제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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