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전으로 넘은 위기, 244 도약으로 여는 새천년 245 이어 2001년 8월 23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한국신용정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2년 2월에는 보증 및 융자한도·수수료 요율·신용 평가를 연계한 총 보증한도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약정제도와 보증수 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등 영업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단행했다. 영업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를 통해 현 장에서 실천되었다. 2000년부터 조합원 편익 위주와 업무 효율화 중심으 로 보증 및 융자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2000년 4월 19일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수수료 등을 조합이 지 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수납하는 보증수수료 계좌입금제도를 실시하 여 금융사고 예방에 주력했으며, 6월 1일에는 융자금이자 자동이체제도 를 실시하여 역시 조합원 편익 증진과 금융거래 안전을 도모했다. 또 전 자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카드, 펌뱅킹(Firm Banking)을 통한 계좌이체 및 자동인출 등으로 다양화하는 가운데 2001년 8월 13일에는 삼성카드㈜와 계약을 맺고 보증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12월 11일에는 1992년 9월 일부 지점에서 시험 도입했다가 여건 미비로 전면 시행을 잠정 보류했던 보증서 배달제도를 확대 시행, 조합원 이 원할 경우 조합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조합원이 원하는 장소에 보증서 를 배달해 주었다. 이어 2003년 3월에는 조합원이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로 조합에 융자를 신청하고, 조합은 심사 후 조합원의 은행 계좌로 융자금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보증제도 도입도 고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다. 조합 은 2001년 8월 13일 조달청과 전자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입찰·계약·하자보수·선급금 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는 전자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이 발주 처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서를 조합이 직접 조달청 등에 발송했다. 이어 2002년 9월 10일에는 전자보증의 보증채권자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경우에도 전자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G2B 시 스템의 운영자인 조달청과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12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