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보증사의 시장 잠식 등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 다.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과 같이 보증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 2000년 1월 11일 : 공사이행보증사고처리요령 제정 • 2000년 4월 8일 : 공사이행능력 심사제도 신설 • 2000년 7월 1일 : ‘일반보증 개별한도 적용에 관한 특별조치’ 조문 신설, 보증업무거 래 중지 조합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반보증 업무거래 허용 • 2000년 11월 13일 : 공공기관의 보증신청 시 각종 서류 사본의 원본 대조 생략, 보증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보증 시 연대보증인 추가 입보제도 개선 • 2001년 1월 1일 : 공사이행보증서 심사 기준 및 보증 인수 방법 구체적 명시 • 2001년 3월 1일 : 약정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 시 조합 직원 입회 생략 • 2001년 4월 1일 : 공공공사에 대한 선급금 공동관리의 제외 대상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 신용등급별 공동관리기준 설정 • 2001년 8월 14일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추가 할인제도 도입, 공사이행등급에 따른 추가할인율 신설 • 2001년 9월 1일 : 신용운영자금 미 이용 출자좌수에 대해 일반보증 한도 추가 부여, 개인자격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 및 담보약속어음 징구 생략 대상 확대 • 2001년 9월 25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요령 제정, 건설업 등록업체 중 조합 미 가입 업체나 신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업무 개시 • 2001년 11월 26일 : 기본출자좌수제 폐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및 융자제한규정 개정 • 2002년 2월 11일 :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최저가 공사의 저가 투찰 방지, 조합 의 보증인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 • 2002년 6월 25일 : 보증위험도에 따라 기본수수료율 책정, 보증금액별 할인제도를 운영요율로 변경, 고액할인제도 폐지 및 통합할인율 설정, 특별할인ㆍ할증율 신설, 저 가 낙찰 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제한제도 신설 • 2002년 8월 13일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계약보증서 발급 근거 마련 한편 조합은 그동안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출자 참여하는 민간투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