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전으로 넘은 위기, 24 도약으로 여는 새천년 249 SOC(Social Overhead Capital) 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순수한 도급공사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하수 는 점, 또는 민간투자법인이 비조합원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보증을 취급 도, 공항, 댐 등 특정인을 위한 것 이 아니고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민간 중심의 사회간접자본 로 원활한 운영을 실현시키기 위 투자 확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보증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 한 것의 총칭이다. 공공을 위한 것으로 그 지역의 독점적 성격이 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업 나 영리사업으로 성립되기 어려 의 하나인만큼, 조합으로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인수를 통해 조합 운 특성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 에서 사업을 맡는 게 보통이다. 원의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른 보증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조합은 2002년 2월 25일 조합원 또는 민간투자법인 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사업이행 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사업이행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보증 발 급 대상은 조합원과 민간투자법인으로 하고, 비조합원이 출자 참여한 민 간투자법인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수료 기본요율은 SOC사 업(부대사업 포함)과 비SOC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장기 할인율과 고액 할인율을 적용했다. 2002년 2월에는 보증·융자한도, 수수료 요율, 신용평가를 연계한 총 보 증한도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여 탄력적인 영업 시스템과 연계시킴으로써 다른 보증기관과 차별화된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증종류별 개별한도를 통합하여 조합원들이 보증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총 보증한도제는 조합원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합이 조 합원에게 부여하는 보증한도의 크기를 결정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보 증종목의 위험률에 따라 보증한도의 전체적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 다. 즉, 신용등급과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이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보증 한도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그 기준은 기업 규모 및 공사이행능력에 따른 한도 부여, 보증 특성별 위험 가중치에 따라 차 별적 한도 이용 규모 설정, 보증 및 신용운영자금의 한도 연계 등이었다. 2002년 4월 16일에는 보증한도제도를 변경하여 적정 한도 부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용등급과 출자좌수에 의한 기존 보증종류별 한도 산정 방법 을 개선,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기업 규모를 반영한 조합원별 보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