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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024 국내 최초의 건설전문 금융기관 025 건설업법 제정과 의미, 그리고 새로운 과제 광복 이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재건에 주력하던 정부는 업 계가 대정부건의 형식으로 내무부에 제출한 건설업법 초안을 토대로 법 률안 기초 작업에 들어갔으며, 1958년 3월 11일 건설업을 면허제로 하는 내용의 건설업법을 제정했다. 건설업법 제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제정을 전후하여 당시 업계 내에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건설 업체들은 내부 정비에 분주했고, 여기에 전후(戰後) 혼란스러운 사회·경 제적 여건까지 겹쳐 건설업법 제정과 같은 업계의 과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건설업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이에 수반되는 혼탁한 업계 풍 토를 방치하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졌기 때문이 었다. 수차례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1957년 9월 정부안으로 확정된 건설업법은 같은 해 11월 11일 국회로 이송되었으며, 12월 1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 정되었다. 건설업법 제정안에 첨부된 입법 취지에는 “1500여 개에 달하 는 업체의 난립으로 그 뒷거래가 성행하는 등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건설업계를 정화하기 위해 업자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여 과당경쟁 및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동안 업체 간, 정당 간 이해를 따지는 논쟁이 끊이 지 않았다. 찬성을 하는 쪽은 건설업체들의 덤핑과 불량시공을 막고, 건 설업의 경쟁력 확보, 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 건전한 건설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이 건설업법 제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건설업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와 대규모 업체가 결탁하여 일부 대규모 업체 의 독점을 조장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설 땅을 빼앗는 처사”라는 주장이 었다.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건설업법 제정에 동의하고, 야권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점도 법 제정을 앞둔 당시의 복잡한 상황이 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전문 8장 48조로 된 건설업법은 1958년 2월 1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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