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도 산정 방식으로 하고, 일부 보증종목에 대한 한도를 제한한 시스템이었 다. 또 보증별·공사계약조건 등 위험률에 따라 보증한도 소진을 차등 적 용하기로 하고, 신용운영자금과 선급금 및 기타보증의 한도 연계를 폐지 했다. 이 같은 총 보증한도제의 도입을 통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적정 보증 한도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출자를 통한 한도 증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종합적인 위험관리 기능 등을 통해 개별 조합원 의 형편에 맞는 유연한 보증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조합 수익 증대에도 기 여하게 되었으며,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제도 자체적인 의미가 있었다. 융자업무의 개선 및 채권 사전관리 강화 조합은 한편 조합원 편익 제고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 이를 통한 조합의 안정적 발전 등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융자업무 개선을 진행해 나갔다. • 2000년 4월 8일 : 융자의 형식을 증서대출제도로 일원화 • 2000년 4월 26일 : 특별융자제도와 어음대출제도 폐지 • 2001년 9월 1일 : 가입 기간 2년 미만인 신규 조합원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제한 제도 폐지 • 2001년 9월 25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경 우 6개월간 신용운영자금 융자 제한 • 2002년 4월 16일 : 신용등급별로 융자한도와 이자율 차등 운용 • 2002년 10월 16일 : 국세청 홈택스(Home Tax) 발급 인터넷 국세납세증명서로도 융 자신청 가능 기존 융자상품을 정비하고 새로운 융자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지속 하여, 2003년 5월부터 조합원에 대한 금융 편익을 제공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융자 업무를 시행했다. 프로젝트융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