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전으로 넘은 위기, 250 도약으로 여는 새천년 251 조합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대금 후불 조건으로 수급하 거나 승인을 받아 시공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 확정 채권을 조합이 양수받고, 그 조합원에게 시공자금의 융자를 제공하는 업 무였다. 조합은 프로젝트 융자의 초기 총 융자한도를 5000억 원으로 설 정하고, 동일 공사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융자금의 한도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했다. 융자금 이자는 조합 여유자금의 예금금 리 수준과 은행의 기업 대출금리 중간 수준에서 이사장이 별도 결정하도 조합원과 보증채권자 간에 발생하는 록 했으며, 융자금의 상환 기한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된 공사대 분쟁사고를 전담하는 보증조사센터 금 지급일까지로 했다. 한편, 1998년 절정에 달했던 보증대급금 잔액은 1999년을 고비로 줄어들 기 시작했다. 외부적으로는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부도 조합원의 감 소가 주된 요인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적극적인 사전 관리에 힘 입은 결과였다. 이런 추세는 채권상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합은 1990년대 말 보증대급금과 채권상각이 크게 늘어난 것이 부실 징후를 파악하는 사전대응 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2000년을 기점으로 조합의 채권관리업무 방향을 사전관리 중심으로 전 환해갔다. 2002년 3월 26일 보증조사팀에 특수채권회수 업무를 추가한 데 이어, 2003년 1월 7일 독립 부서인 보증조사센터로 거듭 태어나도록 한 것도 그 같은 방안의 일환이었다. 조합은 1996년 이후 이루어진 다양한 채권관리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2000년부터 부실징후 조합원에 대한 사전관리체계 도입, 자산건전성분 류제도 도입, 채권 관련 규정의 통합 등을 통해 채권관리체계를 재구축 했다.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 사후관리 중심의 채권관리체제를 사전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대응 기반을 조성한다. • 보증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리채권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증상품성을 제고한다. • 부실 조합원 심사 방법과 제제 수단을 개선하고, 적극적·효율적인 채권회수를 통해 관리채권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