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이 같은 기본 방향 아래 조합은 2000년 6월 29일, 부실 조합원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채권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 조합원의 금융정보 등 부실징후를 관리하는 사전관리체 계를 도입했다. 사전관리체계는 정보의 수집, 중요 정보의 기록관리, 집 중관리의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가 부실징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 정보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집중관리와 업무거래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집중관 리 대상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요건 완화, 부실징후 전산등록에 의한 적정한 보증대급금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동업무거래제한, 필요시 시공 상황 조사 등을 통해 사전관리를 강화하 시공 상황 조사 는 데 주력했다. 이어 2000년 6월 30일에는 최장 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계산규정을 개정하여 대 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2000년에는 하자 보수 신속 이행장치 마련, 대위권 행사 제도화, 관리 조합원에 대한 공동 도급공사 계약보증 허용 등 관리업무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사고 심사기준 마련 등 보상심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2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시행으로 인한 신규 가입 조합원 급증 및 융자 제한에 따라 대기성자금 평잔과 운 용 수익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적정 수준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초과 하여 대기성자금을 과다 보유한 데 따른 것으로서, 조합은 자금운용 개 선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부실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유도하는 데 주력 했다. 이를 통해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연대보증인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시공사 및 발주자에게 시공연대보증인 교체와 추가입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보증채무의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조합의 채권보전 과 조합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권리정지를 신 축적으로 운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서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잠정 허용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1년 12월 27일에는 보증·융자업무로 발생하는 채권 등 조합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산건전성분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