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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전으로 넘은 위기, 252 도약으로 여는 새천년 253 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계산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 비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자산건전성분류지 침을 제정했으며, 그 분류 단계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구상채권충당금 을 계상하도록 했다. 자산건전성분류제도 도입으로 재무·영업·관리정보 를 통합하는 위험측정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충당금 설정 및 적립 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리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10월 18일에는 상각채권관리규정을 폐지하여 채권관리규정에 통 합하고, 이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제고했다. 보증사고 심사 및 대급에 관한 근거 규정과 담보권의 실행 및 법적 절차 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분할상환을 별도 구분한 후 조항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 규정했다. 또 제반 법적 절차의 권한이 지점장에게 있는 만큼 대리인 선임 및 법적 절차 취하에 대해 이사장의 승인을 폐지하고 지점장 권한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채 권관리세칙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집행권원 획득 절 차를 삭제하고, 담보권 해제를 담보권 실행과 동일하게 지점장 권한으로 변경했다. 조합 창립 40년 - 시련을 딛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조합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12차례 증자를 실시했다. 이처럼 다른 시기에 비해 증자가 많았던 것은 신규 가입 조합 원이 급증하면서 조합원의 한도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1999 년 11월 10일, 출자 임의화에 따른 빈번한 증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증자를 실시할 때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바뀐 것도 빈번한 증자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 2003년 2월 실시된 제37차 증자를 통해 조합의 자본금은 4조 458억 원 을 기록, 마침내 자본금 4조 원 시대를 맞았다. 총자산이 꾸준한 증가를 보인 반면, 유동자산 지표 중 당좌자산이 증가하고 융자금이 감소한 것 은 신규 가입 조합원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융자금 제한 및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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