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전문공사 청부 영업 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마침내 3월 11일 법률 제477호로 제정·공포되었 1958년 6월5일에 공포된 「건설업 다. 이어 정부는 같은 해 6월 5일, 전국에 난립한 건설업체를 정비하기 위 법」 시행령에는 ①도로포장공사, ②잠함공사, ③준설공사, ④철강 한 면허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 구조물제작공사, ⑤수압관공사, 포했다. 이 법령에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13종의 전문공 ⑥그라우팅공사, ⑦위생난냉방공 사, ⑧방수공사, ⑨옥내전기공사, 사 청부 영업으로 구분하고 건설업법 부칙에 별표로 열거했다. 또 기술능 ⑩등대공사, ⑪철도신호보안공사, 력, 자본금, 공사용 시설, 공사실적, 건설업 경력 등 5개 사항을 면허 기 ⑫철강구조도장공사, ⑬기계기구 설치공사 등의 13종으로 구분하였 준의 평가 대상으로 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에게만 일반공사업 면 다. 이후 동년 12월 11일 시행령 개 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면허기준은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매우 정을 통해 ①도로포장공사, ②철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도한 업계 정비의 효과를 거두지 못 강구조물제작공사, ③위생난냉방 공사, ④방수공사, ⑤전기배선공 한 채 1년도 못 되어 폐지되고 말았다. 사, ⑥철강구조도장공사, ⑦기계 정부는 1958년 9월 24일 제1차 건설업법 개정에 이어 12월 11일 동법 시 기구설치공사 등 7종 구분으로 변 경되었다. 행령을 개정, 건설업법 부칙에 열거했던 건설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문공사업을 제외한 토목·건축의 일반공사업에는 등급 제를 적용하여 건설업계를 정비하고자 했다. 이때 면허기준을 기술능력· 자본금·시설능력·공사경력 등 4개 항목으로 나누고 영업의 종류와 등급 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했으며, 등급에 따라 공사 도급에 제 한을 두었다. 개정 건설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총 1386건에 달하는 면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959년 5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면허가 부 여된 업체는 1급 117개 사, 2급 229개 사, 3급 422개 사, 4급 372개 사, 전문 188개 사 등 총 1328개 사였다. 그러나 제1차 건설업법 개정 이후 건설업계에는 등급에 따라 ‘1등 사장’, ‘4등 사장’ 등으로 차별화하는 속어가 유행했으며, 1~2등급 업체들 중에 는 지역별로 소규모 자회사를 설립하여 도급 영역을 넓혀 가는 업체도 적 지 않았다. 따라서 등급제 면허제도는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이 아니 라 오히려 업체 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업체의 난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사 실적에 따라 차등 분류되는 기준 조항 때문에 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까닭에, 업계의 무모한 경쟁 도 여전했다. 건설업법 제정과 1차 개정은 그 역사적인 의미와 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