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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열다 1997 - 2005 02. 보증시장 경쟁시대에 대비한 체질 강화 경쟁체제에 대비한 적극적인 영업제도 개선 2000년대 중반 국내 건설경기는 건설투자의 감소세 전환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로 침체 국면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공사 물량 확보를 위한 수주 경 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으며, 공공 부문에서 500억 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는 업체 간 출혈 수주도 마다하지 않는 극한 상황으로 건설시장을 몰아갔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건설업 관련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정부가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306호로 개정 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가장 눈 에 띄는 것은 직접시공의무제도 도입과 의무하도급제 폐지였다. 일괄하도 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일정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공 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었다. 또한 의무하도급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 생 산체계 구축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건설생산 건설공제조합 홍보 포스터(2005) 체계를 개편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어서 정부는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아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6월 8일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2001년 8월 25일 개정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하여 도입된 후 2004년 9월 24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보 증가능금액확인서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해당 공 제조합에서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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