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건설산업의 미래를 여는 264 새로운 출발선에 서다 265 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했으며, 그 예치금을 바탕으로 업종 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해당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을 보증해 주게 되었다. 조합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조합원의 요구 사항, 외 부 전문기관 용역 결과, 그리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 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제도를 개선해 갔다. 특히 보 증시장 경쟁체제에 부합하도록 각종 보증인수 절차를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2004년 8월 2일부터 업무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인 편의를 우선으로 보증신청서 및 보증서 서식을 개선하고, 선급금보증 해제 및 보 증수수료 추징·환불 제도를 개선했다. 또 보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계약보증 및 500만 원 이하인 하자보수보증의 계약서 사본, 보증채권자가 상장법인·협회 등록법인인 계약 및 선급금보증의 건축허가서를 각각 생 략할 수 있도록 징구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보증기간 경과 및 일 정비율 초과 보증금액의 보증인수 조건 개선, 부동산신탁회사 보증취급 등 보증제한 완화, 민간공사 심사방법 개선 등을 통해 탄력적 보증인수시 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조합은 개별보증의 위험이 높거나 비정상적인 계약 조건의 경우 수 수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처해왔다. 보증시장 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 정도에 따라 보증인수체계를 달리함에 따라 특별할인 및 할증률을 신설했다. 즉, 민간공사 예치금대체보증과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약·하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경우 20% 할증, 시공연대보증인이 없는 계약보증 (공동이행방식 제외)의 경우 30% 할증, 일정 보증금률 초과 계약·하자보 수보증의 경우 50% 할증 등 수수료 할증률을 새로 정했다. 2005년 5월 23일에는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보증시장 점유 율 제고 및 조합원 편익 도모 등을 위해 영업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계약·하자보수보증 현장조사 생략 근거 신설, 공동주택 하 자보수보증의 금액산정 기준과 명의변경 절차 개선 등이다. 아울러 기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보증시 연장수수료 징 수시기 개선 및 추징수수료 경감제도 신설, 선급금보증취소에 따른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