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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산업의 미래를 여는 266 새로운 출발선에 서다 267 분할경리 하던 민간투자사업법인 보증한도 부여 방법을 직접 부여 방식으 로 전환했다. 이밖에 주요 보증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2004년 1월 15일 :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 및 저가심의제 도입에 따라 영업력 제고를 위해 담보 징구 범위 완화 및 심사기준 개선 • 2004년 3월 26일 : 시공보증 도입 및 자체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취급 개시 • 2004년 7월 1일 : 보증등급 및 보증별 위험가중치 조정, 보증신청서 및 보증서 서식 개선, 보증수수료 운용요율 정비, 보증수수료 특별할인·할증 신설, 지점장할인제도 도입 • 2004년 11월 2일 : 조합원별 보증한도 42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 • 2004년 12월 6일 : 건축공사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특별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담보징 구범위를 상향 조정 • 2005년 5월 16일 : 시공보증의 보증금액이 최소한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 상이 되도록 명시 • 2005년 10월 18일 : 개인자격 연대보증채무의 물적 담보 대체 기준 마련, 보증수수료 분할납부제도 개선 및 납부유예제도 신설 • 2005년 12월 12일 :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사업이행보증의 위험가중치 신설 사전적 채권관리체계 강화 2001년부터 호황을 누리며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양상을 보이던 건축시 장은 2003년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내수경기 침체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영업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건축 업체의 부도로 이어졌다. 부도 조합원 중 건축업체의 비중은 2002년 이 전까지 40% 안팎이었으나 2003년과 2004년에 61%, 2005년에는 67%까 지 단기간에 급증했다. 이 같은 건축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주 택사업 영위업체의 부도가 크게 늘었고, 2005년 부도 조합원의 보증대급 금은 257억 1100만 원으로 2004년 대비 198%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여, 조합은 2003년부터 부실 징후 조합원에 대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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